육군 '일반사망' 결정에 국가인권위 재심 권고
'계곡 사망' 육군하사 재심서 순직 인정…"상급자 회유로 사망"
2021년 선임 부사관들과 함께 경기 가평의 계곡을 찾았다가 물에 빠져 숨진 고(故) 조재윤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 하사에 대한 전공사상 재심을 맡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달 8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는 조 하사의 사망이 상급자의 '계곡으로 다이빙하라'는 회유에 따른 것이며,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5월 조 하사가 동료와 물놀이 중 숨졌다는 이유로 '일반 사망'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임들이 조 하사가 수영을 못하는 것을 인식했고, 조 하사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지속해서 회유했기에 조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해 재심이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