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갈등' 공장주 폭행하고 방화…옛 임차인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임대료 문제로 다투던 공장주를 폭행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산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형사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시 계양구 기계 제조공장에서 공장주인 6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건물과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 공장 앞에서 컨테이너를 빌려 기계 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임차료 납부 문제를 놓고 B씨와 갈등을 빚었다.
그는 명도 소송 끝에 컨테이너가 치워진 것에 불만을 품고 시너를 준비해 범행한 뒤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계양구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당시 화재로 연면적 266㎡ 규모의 공장 1개 동이 전소했고, 컨테이너 2개 동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도 일부 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산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형사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시 계양구 기계 제조공장에서 공장주인 6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건물과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 공장 앞에서 컨테이너를 빌려 기계 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임차료 납부 문제를 놓고 B씨와 갈등을 빚었다.
그는 명도 소송 끝에 컨테이너가 치워진 것에 불만을 품고 시너를 준비해 범행한 뒤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계양구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당시 화재로 연면적 266㎡ 규모의 공장 1개 동이 전소했고, 컨테이너 2개 동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도 일부 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