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해 법인 정기세무조사 및 취약 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해 3천537건 101억9천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시, 작년 세무조사서 탈루 세금 102억원 추징
법인은 과표누락,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를 통해 48건 6억6천만원을, 감면 사후관리 등 기획조사에서는 3천489건 95억3천만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69억3천만원, 지방소득세 18억1천만원, 주민세 4천300만원, 재산세 7천400만원, 기타 지방세 13억3천30만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조사에서 178건 31억8천만원을 거뒀다.

기간 내 착공하지 않았거나 매각, 임대 등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이다.

또 상속 부동산 취득세를 제때 납부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412건 6억6천만원을 받아냈다.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조사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창고로 활용하는 등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73건(3억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해 공평 과세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