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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선업체에 갑질·보복한 상록해운…공정위 제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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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입찰 참여한 업체 물량 축소·공정위 신고 취소 압박도
    예선업체에 갑질·보복한 상록해운…공정위 제재·고발
    예선업체들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려 한 업체에 보복하는 등 '갑질'을 한 상록해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상록해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천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예선이란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 접·이안을 보조하는 선박이다.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들로부터 예선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평택·당진항 내 송악 부두에서 영업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2017년 5월부터 예선 계약을 체결한 8개 업체에 10∼15% 비율로 균등하게 에선 물량을 배정해왔다.

    2021년 6월, 8개 업체 중 하나였던 A 업체는 외부 대형 예선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에 참여를 신청했다.

    해운대리점인 상록해운을 거치지 않고 해운선사와 직접 계약해 더 많은 예선 물량을 받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해당 입찰은 최종 보류됐고, A 업체는 해운선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후 상록해운은 A 업체의 예선 배선 물량을 급격히 줄였다.

    A 업체는 상록해운의 물량 축소가 '보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상록해운은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향후 예선 배정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뒤, 실제로 A 업체에 대한 예선 배정을 중단했다.

    상록해운은 아울러 2017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예선 업체 7곳에서 7억7천만원의 '예선 수수료'를 수취했다.

    이는 계약에 명시된 대리점 수수료와 별개로, 정상적인 업계 관행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수수료였다.

    공정위는 상록해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예선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역사회에 영향이 큰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공정경쟁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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