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 기획감독…202곳 감독해 109곳 '위법' 적발
94곳 시정 완료…"올해 자동차·조선·철강 등 근로감독"
회사 월급을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규정보다 더 많이 두거나, 사측이 수당이나 차량 등의 형태로 부당하게 노조 운영비를 원조한 사업장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일 30일까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 117곳 중 48곳, 민간기업 85곳 중 61곳에서 면제한도 초과, 운영비 원조, 위법한 단체협약 등이 확인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노사법치 확립'을 강조하는 정부가 노조 전임자 급여 불법 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실시했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진다.

이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점검 사업장 중 78곳은 이 같은 면제 시간과 인원의 한도를 넘겨 노조 전임자를 뒀다.

A공공기관은 초과 시간과 인원이 각각 1만1천980시간, 27명에 달했고, 철강제조업체 B사는 풀타임 전임자 2명을 추가 지정해 한도를 4천 시간 넘겼다.

C공공기관은 사측 상대 민사소송 업무도 면제시간으로 인정했다.

A공공기관의 경우 단협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아닌 노조 간부 전체 31명에 대해 매주 1회 7시간씩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하기도 했다.

다양한 형태로 사측으로부터 운영비를 원조받은 노조들도 있었다.

가공식품 도매업체 D사는 노조 위원장에 월 60만원, 부위원장 30만원 등 노조 간부들에게 1년간 총 2천640만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

부위원장에겐 일반 근로자 주거비용보다 월 25만원을 더 줬다.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 E사는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차량 10대의 리스비 연 1억7천만원, 유류비 연 7천만원을 지원했다.

노동부는 위법사항 적발 후 공공 46곳, 민간 48곳 등 총 94곳에 대해 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A공공기관의 경우 노조 간부 전체의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하는 단협 조항을 삭제했고, D사는 별도 수당 지급을 중지했다.

E사는 차량 10대 중 1대를 반납하고, 나머지 9대의 유지비용은 노조가 부담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 1곳은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시정 중이거나 시정을 마친 사업장도 계속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올해는 민간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주요 업종과 1천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