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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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선고…다음 날엔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 예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6·1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14일 오전 9시 45분 열린다.
오 군수는 이 사건 선고 다음 날인 2월 15일에는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1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6·1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14일 오전 9시 45분 열린다.
오 군수는 이 사건 선고 다음 날인 2월 15일에는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