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우 조계종 총무원장 "오는 9월에 광화문에서 불자 10만명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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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17일 "9월 말 2024 대한민국 불교도 결집대회(가칭)를 예정하고 있다"며 "광화문 광장에서 약 10만명이 결집해 불교문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우스님은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선명상 중앙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 선명상대회 개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세우기 방안 연내 확정 등 조계종의 올해 역점 사업을 설명했다.
조계종은 올해 9월 현대적이고 불교적인 명상 문화를 알리는 '국제 선명상대회'와 더불어 '대한민국 불교도 결집대회'를 처음으로 연다는 구상이다. 진우스님은 "불교 행사가 대부분 봄, 부처님오신날 근처에 편중돼있다"며 "이 같은 행사와 겹치지 않도록 가을에 전국 불교도들이 모여 불교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다만 "광화문 광장 사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신교가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부활절 퍼레이드'를 개최하듯 일반 시민들에게 불교 문화와 의미를 알리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종교 편향'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지난해 불교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인사에서 불자들이 도외시되고 정책도 특정 종교에 편향돼 있다'며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진우스님은 "그간 불교가 타 종교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 조사를 해보니 당국자 중에 불자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정부에 '사회적으로 (정부 정책에 있어서 종교적 지형이) 불균형이 되면 국민 화합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항의했고, '전혀 그런 (불교를 도외시할) 생각이 없었다. (지적을) 경청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조계종은 지난해 11월 분신 입적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진우스님은 "절차에 따라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산은 종단에 출연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 재산 규모 등은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조계종 내부 규정인 승려법은 승려가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려가 입적하거나 환속한 경우 승려의 개인 명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도록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진우스님은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선명상 중앙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 선명상대회 개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세우기 방안 연내 확정 등 조계종의 올해 역점 사업을 설명했다.
조계종은 올해 9월 현대적이고 불교적인 명상 문화를 알리는 '국제 선명상대회'와 더불어 '대한민국 불교도 결집대회'를 처음으로 연다는 구상이다. 진우스님은 "불교 행사가 대부분 봄, 부처님오신날 근처에 편중돼있다"며 "이 같은 행사와 겹치지 않도록 가을에 전국 불교도들이 모여 불교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다만 "광화문 광장 사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신교가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부활절 퍼레이드'를 개최하듯 일반 시민들에게 불교 문화와 의미를 알리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종교 편향'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지난해 불교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인사에서 불자들이 도외시되고 정책도 특정 종교에 편향돼 있다'며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진우스님은 "그간 불교가 타 종교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 조사를 해보니 당국자 중에 불자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정부에 '사회적으로 (정부 정책에 있어서 종교적 지형이) 불균형이 되면 국민 화합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항의했고, '전혀 그런 (불교를 도외시할) 생각이 없었다. (지적을) 경청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조계종은 지난해 11월 분신 입적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진우스님은 "절차에 따라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산은 종단에 출연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 재산 규모 등은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조계종 내부 규정인 승려법은 승려가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려가 입적하거나 환속한 경우 승려의 개인 명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도록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