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한·블라인드 채용 규정 어긴 광주 공공기관 감사 적발
접수 기한이나 블라인드 채용 규정 등을 어긴 광주 공공기관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원장 후보자 접수 과정에서 서류 접수 마감이 이틀 지났음에도 후보자 A씨가 앞서 제출한 자기 검증 기술서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광주문화재단 근무자였던 A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진흥원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제보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진흥원 간부 B씨가 이를 듣고 서류를 교체해주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지만 실무 직원이 지시를 이를 따르지 않아 서류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A씨가 원장으로 채용되지도 않았다.

또 광주경제고용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과거 공무직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규정을 어긴 채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거나 신규 직원 임용 시 음주운전 벌금형 이력 등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누락했다.

광주시체육회 담당자들도 전문체육지도자 채용 시험에서 특정 후보가 '하'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합격 처리하지 않고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 요구를 받았다.

감사위는 총 13건을 적발했으며 담당자 4명을 문책하고 3명 경고, 7명을 주의 처분할 것을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