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증인 출석 등으로 재판 2년간 이어져…내달 8일 선고
재판부 청탁명목 2억원 수수…'몰래변론' 변호사에 징역형 구형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2) 변호사와 B(58)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A 변호사에게 징역 2년(추징금 8천만원), B 변호사에게 징역 3년(추징금 1억2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으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징역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A·B 피고인 측은 "담당 재판부에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한 것은 잘못이나 변호사의 본분을 어긴 행동을 하진 않았다"고 최후 진술했다.

A·B 변호사는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비리 형사사건을 '몰래 변론'하고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 변호사가 미리 성공 보수 2억원을 받아 선임계를 내지 않은 B 변호사에게 1억5천만원을 건넸고, 나머지 5천만원을 또 다른 변호사에게 전달해 이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사건은 재판부와 친분이 있는 전관 B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실상 변론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는 의미에서 '몰래 변론'으로도 불렸다.

B 변호사는 친분이 있는 당시 재판부 판사에게 보석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 현직 국회의원인 해당 판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제가 사퇴하면 재판부가 변경돼,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피고인의 구금 기간이 길어져 퇴임 전날 보석을 결정했다"며 "B 변호사로부터 기록을 잘 살펴봐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청탁받진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2021년 12월 첫 재판이 시작된 뒤 피고인들이 부정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증인 출석 등이 지연되면서 재판이 장기간 이어졌다.

철거업자를 대신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도 A·B 변호사와 함께 기소됐으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구형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8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