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종료 17일 앞두고 도주…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심사

전자발찌 착용 종료를 17일 앞둔 살인 전과 50대가 무단으로 의정부에서 경남 통영으로 도망쳤다가 붙잡혀 다시 구속됐다.

살인 전과 50대 전자발찌 차고 도주했다가 결국 다시 수감
16일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5년 양어머니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결국 양어머니를 살해했다.

검거돼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A씨는 2014년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치료감호가 종료돼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사회로 나오게 됐다.

하지만 A씨는 2년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다 또 붙잡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차 형기를 마친 A씨는 알코올 중독, 조현병 등 증세가 심각했다.

당국은 A씨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포함한 전자 감시 조치를 하고 병원 치료도 연계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 14일 새벽에 무단 외출했다.

전북 김제, 전남 목포, 경남 통영 등을 돌아다니며 A씨는 보호관찰관과의 연락은 끊어버렸다.

전자발찌 착용 종료 17일을 남겨둔 시점이었다.

결국 14일 야간에 통영에서 붙잡힌 A씨는 긴급 구인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당국은 A씨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심사를 받고 치료감호시설에 다시 수용할 예정이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정신 병력이 있는 전자발찌 대상자는 더욱 철저히 관리해 지역 사회 주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