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등록면허세 27만건 70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전북도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0억원(27만여건)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 보유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로, 1∼5종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대비 부과 건수는 6천여건, 세액은 4억2천만원가량 증가했다.

시·군별로 보면 부과 금액은 전주 28억1천만원, 익산 8억원, 군산 7억7천만원, 정읍 2억1천만원 등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희승 전북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며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