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행위로 판단…학교 측은 "입학 전 장애 안 알려 규정 위반"
발달장애 아동에 자퇴 권한 외국인학교…인권위, 검찰에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자퇴를 권한 외국인학교의 조치를 차별로 판단하고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가 있는 만 4세 남아의 아버지 A씨는 이 외국인학교의 총 교장과 유아반을 함께 관리하는 초등 교장이 자녀의 발달장애 관련 행동 특성을 문제 삼으며 자퇴를 종용하고 등교를 불허했다며 지난해 1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학교 측은 A씨가 자녀의 장애를 입학 전에 알리지 않아 학교 규정을 위반했고 해당 아동이 정해진 수업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외국인학교 측이 A씨에게 아들의 자퇴를 권유했고 A씨가 자퇴 대신 학교를 잠시 쉰 뒤 복귀하려고 하자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수교육법 위반으로 외국인학교 초등 교장과 총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학교 측에 총교장 징계 및 인권교육 정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특수교육법 4조 2항 2호에는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