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공소시효 만료 다가와 검찰에 고발"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 중앙지검에 고발
시민단체가 검찰이 특수활동비 자료를 불법 폐기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활비 지출·집행 관련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 공모, 실행한 성명불상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전국 59개 검찰청에서 2017년 상반기 무렵까지의 특활비 지출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며 공용서류 등 무효죄에도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국 검찰청에서 행해진 자료 폐기 행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올해 5월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핵심부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9년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최종 승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입수한 특활비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2017년 1∼4월 대검 특활비 74억원, 같은 해 1∼5월 중앙지검이 쓴 특활비 등의 자료가 누락·은폐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