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법령정비기간 2년6개월까지 확대…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년6개월에서 2년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최대 2년6개월까지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가 도입된 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고, 그 중 167건의 서비스가 실제 출시된 바 있다.

특히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절차로 연결되는데, 그 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혁신성이 입증된 64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됐다.

부동산이나 음원 등의 조각투자, 해외주식 소수점투자,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알뜰폰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하지만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위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해 법령정비에 착수해도 현행법상 법령 정비기간은 최대 1년6개월 내에 마치도록 돼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수정 가결된 법안 841건의 경우 제안일로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979일(약 2년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1년6개월 안에 법령정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송 의원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이 같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법령정비기간을 2년6개월로 확대해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 동안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도 겸임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개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확보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민간위원장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