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기본수당 5세까지 확대 지원…1명당 연 1천1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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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월 50만원, 4∼5세 월 30만원…2019년생부터 8년간 9천179만원
강원도는 올해부터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을 4세에서 5세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올해 아동 3만6천명을 대상으로 육아기본수당 1천70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3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4∼5세 아동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0∼11개월 아동은 부모 급여만 지급한다.
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지난해부터 2019년 출생아 기준 8세 미만까지 최대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2019년생 출생아를 기준으로 0∼11개월은 110만원(아동수당 10만원+부모급여 100만원), 1세는 110만원(육아기본수당 50만원+아동수당 10만원+부모급여 50만원), 2∼3세는 70만원(육아기본수당 50만원+아동수당 10만원+가정양육수당 10만원), 4∼5세는 50만원(육아기본수당 30만원+아동수당 10만원+가정양육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해 태어난 아동을 기준으로 2023∼2030년 95개월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3천만원을 더 지원한다.
도내 1년 이상 거주자는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매월 25일에 받을 수 있다.
도는 2018∼2022년 출생아 수 감소 폭이 12.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은 육아기본수당 도입에 따른 효과라고 설명했다.
김진태 지사는 "2019년부터 애초 4년 동안 지급하다 일몰되는 것을 지난해 4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며 "아이 한 명당 8년 동안 9천179만원이 지원돼 연봉으로는 1천147만원인 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는 올해 아동 3만6천명을 대상으로 육아기본수당 1천70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3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4∼5세 아동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0∼11개월 아동은 부모 급여만 지급한다.
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지난해부터 2019년 출생아 기준 8세 미만까지 최대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2019년생 출생아를 기준으로 0∼11개월은 110만원(아동수당 10만원+부모급여 100만원), 1세는 110만원(육아기본수당 50만원+아동수당 10만원+부모급여 50만원), 2∼3세는 70만원(육아기본수당 50만원+아동수당 10만원+가정양육수당 10만원), 4∼5세는 50만원(육아기본수당 30만원+아동수당 10만원+가정양육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해 태어난 아동을 기준으로 2023∼2030년 95개월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3천만원을 더 지원한다.
도내 1년 이상 거주자는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매월 25일에 받을 수 있다.
도는 2018∼2022년 출생아 수 감소 폭이 12.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은 육아기본수당 도입에 따른 효과라고 설명했다.
김진태 지사는 "2019년부터 애초 4년 동안 지급하다 일몰되는 것을 지난해 4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며 "아이 한 명당 8년 동안 9천179만원이 지원돼 연봉으로는 1천147만원인 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