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주민 입장 들어준 공사중단 가처분 명령 해제
호주 바로사 가스전, 해저가스관 설치사업 재개 가능
원주민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던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이 법원 결정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호주 연방 법원은 15일(현지시간) 작년 11월 초 내려진 바로사 가스전 공사중단 가처분 명령을 해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가처분 명령은 바로사 해상 가스전과 호주 대륙을 잇는 가스관 공사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원주민들의 입장을 법원이 들어준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이날 기존과 다르게 판단했다.

법원은 수중 문화유산에 대한 원주민 간 의견이 심각하게 갈려 있는 데다 가스관 통과 해역에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물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무시해도 될 정도에 불과하다고 봤다.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은 총액 53억호주달러(약 4조6천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호주 에너지 기업 산토스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한국의 SK E&S와 일본 발전회사 제라(JERA)도 각각 37.5%, 1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산토스는 2021년부터 호주 북부 티모르해 바로사 가스전에서 최대 8개 가스전을 시추하고, 생산한 가스를 호주 다윈에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해저 가스관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