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조·연출방식·주제의식 달라…이런 형식은 공공의 영역"
유튜브 채널 '요즘사', "KBS가 표절" 소송 냈다 패소(종합)
유튜브 채널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하 요즘사)이 KBS를 상대로 콘텐츠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2일 요즘사 크리에이터 이혜민씨가 KBS와 소속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2022년 8월 KBS 예능 프로그램 '요즘것들이 수상해'(요상해)의 제목, 로고, 기획 의도, 출연자 등이 요즘사의 콘텐츠를 표절했다며 배상금 5천만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요즘사는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찾는 요즘 것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MZ세대 인터뷰를 다루는 콘텐츠다.

KBS '요상해'는 MZ세대가 살아가는 방식과 다양한 가치관을 들여다보는 일반인 관찰 예능으로 2022년 5월 첫 방송 후 12회 만에 종영했다.

재판부는 "두 콘텐츠는 근본적인 구조와 연출 방식, 주제의식이 다르다"며 KBS가 이씨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요상해가 기성세대 시각에서 MZ세대를 바라보는 감상을 강조하는 반면 요즘사는 MZ세대가 주체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강조해 수요자가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두 프로그램 모두 'MZ세대의 독특한 소득 활동'을 주제로 'MZ세대에 속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인터뷰' 형식을 취하긴 한다"면서도 "이런 주제나 형식은 공공의 영역에 속해 특정인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