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해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거래를 막아섰다.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목을 승인했다. 이에 국내 업계에서도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주식처럼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날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증권사에서는 상품 출시 공지를 올렸다가 황급히 삭제하는 일도 벌어졌다.

키움증권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목 신규 상장을 알렸지만, 약 30분 만에 공지를 삭제했다. 그러고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거래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변동성도 크고 투자자 보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 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당장 당국 입장이 바뀔 건 없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