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주택대책] 지방 미분양 사면 주택수 제외…1세대1주택 특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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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 대환보증 등으로 건설사 자금흐름 개선
PF조정위 통해 사업장 갈등 해소…분양대금 환급으로 입주 예정자 보호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 및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대환보증 등 건설사 유동성 지원안과 함께 PF조정위 등을 통한 사업장 갈등 해소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정부는 우선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신축건물)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법 개정을 전제로 1년 간 시행되는 이 감면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 준공 후 미분양 추이,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의 자구노력,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한다.
또 앞으로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소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을 줄여 지방의 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이는 주택 구입을 촉진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천925가구이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65가구에 이른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을 조기 매각할 수 있도록 지분 양도 규모를 전체로 확대(현재 50%)하고, 입주 4년 후에만 가능한 양도 시기도 '입주 즉시'로 바꾸기로 했다.
◇ PF대출 대환보증 등 통해 건설사 자금흐름 개선
정부는 주택공급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사 자금 흐름 개선 및 사업장별 재구조화·정상화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25조원 규모의 공적 PF 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대출 대환보증을 발급해 높은 이율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시행사와 대출기관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보증기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PF 관련 정보를 주택 관련 단체에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준공기한이 지난 시공사에 대해서는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 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시 유동성 공급 및 과도한 수수료 책정을 시정할 방침이다.
건설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에 대한 대출 전환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 ▲ PF 대출 시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확대(3조원→6조원) ▲ 비주택 PF 보증 도입 확대(3조원→4조원) ▲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 확대(3천억원→4천억원)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 PF조정위 통한 사업장 갈등 해소…필요시 입주예정자 분양대금 전액 환급
정부는 사업장별 갈등 해소와 정상화 지원 차원에서 공공 참여 사업장의 경우 민관합동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기한 연장이나 지체상금·위약금 감면 등을 조정키로 했다.
또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시공사와 시행사 간 공사비 분쟁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타 시행사나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구조조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됐을 때 수분양자와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공사 중단 시 기존 시공사의 계속 공사를 유도하되, 대체 시공사 풀을 마련해 필요시 원활하게 교체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 필요시 분양대금 전액 환급을 통한 입주 예정자 보호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통한 협력업체의 체불 피해 방지 ▲ 하도급 대금 지급 차질 시 직불체계 전환(공공사업) 내지 발주자에 직접 지급 권고(민간)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아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협력업체는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가입이나 대금 체불 건설사는 행정 처분한다.
이 밖에 정부는 올 1분기 중 19조8천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LH,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금액도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PF조정위 통해 사업장 갈등 해소…분양대금 환급으로 입주 예정자 보호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 및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대환보증 등 건설사 유동성 지원안과 함께 PF조정위 등을 통한 사업장 갈등 해소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정부는 우선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신축건물)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법 개정을 전제로 1년 간 시행되는 이 감면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 준공 후 미분양 추이,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의 자구노력,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한다.
또 앞으로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소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을 줄여 지방의 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이는 주택 구입을 촉진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천925가구이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65가구에 이른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을 조기 매각할 수 있도록 지분 양도 규모를 전체로 확대(현재 50%)하고, 입주 4년 후에만 가능한 양도 시기도 '입주 즉시'로 바꾸기로 했다.
◇ PF대출 대환보증 등 통해 건설사 자금흐름 개선
정부는 주택공급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사 자금 흐름 개선 및 사업장별 재구조화·정상화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25조원 규모의 공적 PF 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대출 대환보증을 발급해 높은 이율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시행사와 대출기관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보증기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PF 관련 정보를 주택 관련 단체에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준공기한이 지난 시공사에 대해서는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 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시 유동성 공급 및 과도한 수수료 책정을 시정할 방침이다.
건설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에 대한 대출 전환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 ▲ PF 대출 시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확대(3조원→6조원) ▲ 비주택 PF 보증 도입 확대(3조원→4조원) ▲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 확대(3천억원→4천억원)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 PF조정위 통한 사업장 갈등 해소…필요시 입주예정자 분양대금 전액 환급
정부는 사업장별 갈등 해소와 정상화 지원 차원에서 공공 참여 사업장의 경우 민관합동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기한 연장이나 지체상금·위약금 감면 등을 조정키로 했다.
또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시공사와 시행사 간 공사비 분쟁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타 시행사나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구조조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됐을 때 수분양자와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공사 중단 시 기존 시공사의 계속 공사를 유도하되, 대체 시공사 풀을 마련해 필요시 원활하게 교체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 필요시 분양대금 전액 환급을 통한 입주 예정자 보호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통한 협력업체의 체불 피해 방지 ▲ 하도급 대금 지급 차질 시 직불체계 전환(공공사업) 내지 발주자에 직접 지급 권고(민간)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아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협력업체는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가입이나 대금 체불 건설사는 행정 처분한다.
이 밖에 정부는 올 1분기 중 19조8천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LH,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금액도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