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운영 기관에 화분·화환 돌린 혐의…검찰은 벌금 500만원 구형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노동진 수협회장 벌금 90만원…직 유지
선거인 관련 기관에 화분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선거인인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257만원 상당의 화환과 화분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노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