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노동진 수협회장 벌금 90만원…직 유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선거인 운영 기관에 화분·화환 돌린 혐의…검찰은 벌금 500만원 구형
선거인 관련 기관에 화분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선거인인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257만원 상당의 화환과 화분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노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선거인인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257만원 상당의 화환과 화분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노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