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규제 차등화 '화관법'도 통과
尹대통령 '킬러규제' 지목 뒤 與 입법드라이브…재계도 촉구
화학물질 등록기준 100㎏→1t 완화…'화평법' 국회 통과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연간 100㎏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제조·수입량이 많지 않아도 유해성 정보 등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경제계가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경우에도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연간 1t 이상이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관련 법을 혁파 대상 '킬러 규제'의 하나로 지목하면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왔다.

경제단체들도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이유로 반대해왔으나 막판에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