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과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
왼쪽부터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과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지난 8일 여동생인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을 두고 구 부회장 측은 "전반적인 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9일 반박했다.

구 부회장 측은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을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고, 이는 구 전 부회장이 전 경영진일 당시에도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워홈 측은 전 경영진은 보수한도를 초과해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고, 현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또한 초과한 사례가 전무하며, 현 경영진은 실수령의 규모 또한 전 경영진 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또, 이전에 문제가 된 임시주총 결의가 취소된 건은 '위법하게 지급한 보수를 사후 추인'하는 결의로, 이번에 구 전 부회장이 문제를 제기한 일반적인 이사보수 승인 결의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참고자료를 통해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 대표이사와 구명진 사내이사는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때 이사인 주주는 특별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이를 언급하며 "2023년 주주총회 당시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지은 대표는 이를 묵살하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 원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주장했다.

아워홈은 창립자인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장남인 구 전 부회장은 최대주주로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지은 부회장과 미현·명진 세 자매가 합산해 59.6%의 지분을 갖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여동생 세 명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패배해 해임됐지만, 이후에도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주주총회에서는 구 전 부회장이 회사 연간 순이익의 10배를 넘는 2,966억 원의 배당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