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과 협력해 범행 전모 규명할 것"
'4천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구속 기소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모집책이 4천억원대 자금을 불법 조달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 함모씨를 지난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가리킨다.

함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약 14만회에 걸쳐 4천467억원의 투자금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함씨는 명품 등을 저가에 매입해 유통하는 아도인터내셔널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이익도 거둘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투자금을 포인트로 전환해 보여주는 시스템인 아도페이를 제공한 박모씨도 3천11억원의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같은 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를 포함해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우선 일부 금액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뒤 전체 유사수신 범행 규모를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해당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