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동킥보드 등 사고 3년간 78건…"1인 탑승·안전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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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78건이 발생, 1명이 숨지고 80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0년 40건, 2021년 31건, 2022년 7건 발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5천18건의 1.6% 수준이다.
이 기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전국 사망자는 55명, 부상자는 5천570명이다.
지난해에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 해안도로에서 20대 관광객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볼라드와 충돌해 숨졌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단거리 통행 시 이동이 편리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63%가 '좌회전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하는 등 안전운전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 취득 가능) 등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행 시에는 자전거도로나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령상 '자동차 등'에 해당하므로 음주 후에는 운전해서는 안 되고 전동 킥보드와 전동 이륜평행차는 2인 이상 승차해서도 안 된다.
이민정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두 명 이상 탑승 시 균형 잡기가 어려워 사고 시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한 명만 타야 한다"며 "음주 후타는 것은 명백한 음주운전으로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8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0년 40건, 2021년 31건, 2022년 7건 발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5천18건의 1.6% 수준이다.
이 기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전국 사망자는 55명, 부상자는 5천570명이다.
지난해에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 해안도로에서 20대 관광객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볼라드와 충돌해 숨졌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단거리 통행 시 이동이 편리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63%가 '좌회전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하는 등 안전운전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 취득 가능) 등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행 시에는 자전거도로나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령상 '자동차 등'에 해당하므로 음주 후에는 운전해서는 안 되고 전동 킥보드와 전동 이륜평행차는 2인 이상 승차해서도 안 된다.
이민정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두 명 이상 탑승 시 균형 잡기가 어려워 사고 시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한 명만 타야 한다"며 "음주 후타는 것은 명백한 음주운전으로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