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 24곳 운영
지정 대상은 국공립 교육기관과 직속 기관,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 관련 기관 등이다.
위탁기관은 3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국어, 역사 등 보통 교과와 학생 특성에 맞는 대안 교과를 운영한다.
위탁기관을 다닌 학생들은 이수한 성적과 출결을 인정받아 학교 복귀 뒤 진급하거나 졸업할 수 있다.
위탁 교육 대상은 중·고등학교 선도 조치 결과 퇴학 처분을 받았으나 위탁 교육을 희망해 퇴학이 유보 처리된 학생, 학교 폭력 피해나 가해 학생 가운데 위탁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등이다.
위탁기관 모집 기간은 9∼23일이며 결과는 다음 달 19일 이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