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사는 초교 동창과 술 마시다 둔기 폭행…60대 체포
부부 모임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집에 사는 초등학교 동창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부천시 원미구 연립주택에서 초교 동창인 60대 B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둔기에 머리를 맞은 B씨는 출혈이 있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서울에서 열린 초교 동창회에 B씨와 함께 참석했다가 귀가한 뒤 옆집인 B씨 집에서 부부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A씨는 앞서 동창회에서 B씨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며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한 A씨를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술에 많이 취해 왜 기분이 나빴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