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업주 살해범, '계획 범죄' 묻자 "아니다"
이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출석했다. 그는 강원도 강릉까지 도주한 이유나 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답했고, "왜 살인까지 했느냐", "왜 다방만 노렸냐" 등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답하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업주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6일 만인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양주시 건물 2층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살인 후 가게에서 각각 현금 30만원 정도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이씨에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는 지난 5일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됐다. 술에 취하면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독특한 걸음걸이 때문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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