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당정이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보유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6000만원 카니발 보유가구 車건보료 0원…건보 수입, 年 1조 감소
재산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신용카드 보편화 등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이전보다 투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산에까지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은 없는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많았다.

이번 개편으로 공제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지면 기존 재산 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 353만 가구 중 330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2만4000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과표 1억원(시가 2억4000만원)짜리 집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재산 보험료가 월 5만5849원에서 ‘0원’이 된다.

자동차 보험료는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여겨지던 1989년 도입됐다. 가정마다 한 대 이상 자동차를 둘 정도로 보편화한 상황에서 재산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뿐이다. 정부가 2022년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당시 ‘배기량 1600㏄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취득가액×차량 경과 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비율) 4000만원 이상 차량’에 부과하던 자동차 보험료를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축소했다가 이번에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배기량 3470㏄짜리 카니발(차량가액 6000만원)을 소유한 가구의 작년 건보료는 월 4만5223원이었지만 앞으로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개선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연간 30만원) 인하될 전망”이라며 “건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올 2월분 건보료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건보 재정을 건전화하기보다 돈 쓰는 데만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9월 정부는 올해 건보료율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7.09%로 동결했다. 지난달엔 향후 4년간 10조7000억원에 달하는 민간 간병비를 건보와 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해 덜어주는 간병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연간 1조원가량이 드는 이번 대책을 포함하면 매해 최소 2조~3조원이 추가로 들어가지만 재정 확충 대책은 아직 묘연하다.

허세민/황정환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