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투세 폐지, 올 세법 때 확정…거래세 개편은 검토 필요"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 방안은 올해 7월 내놓을 세법개정안에서 확정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5천만원(주식)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2022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여야 합의를 어기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전격 상향했다.

김 차관은 금투세 폐지에 따른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올해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더 짚어보고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살펴 정부안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미 법이 통과된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국회 논의를 거쳐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지난 연말 정부가 야당과 별다른 협의 없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높인 데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를 추진하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