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해양구조대, 내년부터 해양재난구조대로 명칭 변경
해양경찰청은 해상 구조활동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한 해양재난구조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3일부터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는 해양재난구조대로 이름이 바뀌며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조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는다.

해양재난구조대법에는 조직 설치와 대원 임무 등이 명시됐고 경비 지급이나 포상과 관련한 규정도 포함됐다.

민간해양구조대는 1997년 경남 통영에서 처음 조직된 자율봉사단체로, 지난해에는 어민과 레저사업자 등 1만명가량이 대원으로 활동했다.

각종 해상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인명 구조를 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해상 조난사고 때 민간해양구조대나 어선 등이 구조한 비율은 40%를 넘었다.

그러나 기존 수상구조법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처우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조직 설치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없어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시범 해경청 수색구조과장은 "해상 구조활동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제정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