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청한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기록물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요청한 이태원 참사 기록물에 대해 각각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국가기록원은 13일 이러한 사실을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공수처는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이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이다.특조위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다.앞서 6일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록물 폐기 금지를 국방부와 경찰청 등에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날부터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과 출당을 논의하기 위해 자정을 넘어서까지 열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며 갈등을 빚었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10시 서울 모처에서 모여 '1호 당원' 윤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논의했다.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원에 대한 제명, 탈당 권유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탈당 권유는 본인이 이의신청을 안 할 경우 10일 후 제명된다.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12일 대국민담화 이후 윤리위를 긴급 소집한 바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제명 및 출당 조치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자, 친윤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 절차도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제명 등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승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광석화처럼 1호 당원인 대통령을 별다른 논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제명할 모양"이라며 "한 대표가 지금 '당 대표의 권능'에 대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원총회에서 숙의도 없이 윤리위만으로 대통령의‘기습 제명’을 시도하고 있다"며 "당 대표의 사견이 당 전체의 당론일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상현 의원도 "한 대표는 무슨 권한으로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