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청년주택 '다가온' 입주…청년층 복지 제도 신설
[새해 달라지는 것] 대전 난임부부·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내년부터 대전지역 난임부부와 고위험임산부 등은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형 청년주택 '다가온'이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시작한다.

제대군인을 상대로 진로 탐색비를 전국 최초로 지급하고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 난임부부·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등 소득 기준 폐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과 연령별 조건을 폐지하고 체외수정은 최대 16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한다.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하려는 부부에게는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의 경우 임신 질환 19종으로 진단 후 입원 치료를 받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금 지급도 소득 기준 구분 없이 지급한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선천성 난청 환아의 의료비 및 검진비 또한 대전 시민 누구나 받을 수 있다.

▲ 청년주택 '다가온' 입주 = 구암·신탄진·낭월에 마련된 대전형 청년주택 824호의 공사가 끝나 입주를 시작한다.

중위소득 100∼120% 이하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청년층 주거 계약 안심 서비스 =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관련 컨설팅과 계약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 제대군인 진로 탐색비 지원 = 군 복무로 자기 계발 기회를 제한받은 제대군인에게 1회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원한다.

▲ 대전 시민 안전 보험 지급 =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연재해 등으로 숨지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는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 안전 취약계층 화재 피해 지원 = 안전 취약계층이 대전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보면 임시 거처비와 긴급생활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시 거처비는 하루 8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지급하고 55만원 상당의 긴급생활용품도 지원한다.

▲ 만인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개장 = 만인산자연휴양림에 신규 숙박시설 12동을 추가로 마련해 객실 규모를 28실까지 늘렸다.

비수기 평일 기준 사용료는 7만5천원이고 주말과 성수기에는 13만4천원으로 책정됐다.

예약은 숲나들e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구직 단념 청년 맞춤 지원 = 구직 생각을 접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3개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진로상담,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교육을 받은 청년들은 170만원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확대 =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경우 기존 태아 1인당 지원 금액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했다.

▲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가족 가운데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월 최대 16만원의 가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갑천 노루벌 야영·취사 금지 = 갑천 노루벌 일원 보호를 위해 야영과 취사 등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 수소충전소 11개로 확대 = 친환경 수소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운전자 편의를 위해 기존 9개였던 수소충전소를 11개로 확대 구축했다.

▲ 교통약자 이용 바우처 택시 증차 = 비 휠체어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를 기존 160대에서 210대로 확대 운영한다.

▲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도 도입 = 시내버스 내부 디지털 노선안내도에서 대중교통의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