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4.77% 하락…'더리버스 청담'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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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 이후 첫 하락…상업용 건물은 0.96%↓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5% 가까이 내려간다.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더 리버스 청담', 상업용 건물은 동대문종합상가 D동이었다.
국세청은 29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천㎡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가격은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올해 대비 각각 4.77%, 0.96% 하락했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005년 고시가 시작된 뒤로 처음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내년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2만호, 상가 107만호 등 총 229만호로 올해보다 5.9% 증가했다.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더 리버스 청담으로 1천285만5천원이었다.
'더 리버스 청담'은 5년 연속으로 전국 오피스텔 최고가를 기록했다.
롯데월드타워앤드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서울 송파구)은 1천55만5천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더프라임 102동(서울 강서구·937만8천원), 성수 더힐 센트럴파크뷰 101동(서울 성동구·925만2천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D동이 2천642만5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서울 송파구·2천537만1천원), 동대문종합상가 B동(서울 종로구·2천168만5천원) 등 순이었다.
잠실주공 5단지 종합상가는 올해까지 상업용 건물 중 단위면적 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지만 내년 고시에는 2위로 밀려났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내년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더 리버스 청담', 상업용 건물은 동대문종합상가 D동이었다.
국세청은 29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천㎡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가격은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올해 대비 각각 4.77%, 0.96% 하락했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005년 고시가 시작된 뒤로 처음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내년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2만호, 상가 107만호 등 총 229만호로 올해보다 5.9% 증가했다.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더 리버스 청담으로 1천285만5천원이었다.
'더 리버스 청담'은 5년 연속으로 전국 오피스텔 최고가를 기록했다.
롯데월드타워앤드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서울 송파구)은 1천55만5천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더프라임 102동(서울 강서구·937만8천원), 성수 더힐 센트럴파크뷰 101동(서울 성동구·925만2천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D동이 2천642만5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서울 송파구·2천537만1천원), 동대문종합상가 B동(서울 종로구·2천168만5천원) 등 순이었다.
잠실주공 5단지 종합상가는 올해까지 상업용 건물 중 단위면적 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지만 내년 고시에는 2위로 밀려났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내년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