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한 지식재산권을 유효한 권리로 표시 가장 많아
특허청, 건강식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03건 적발
특허청은 건강식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해 모두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청은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조사를 벌여 22개 제품에서 503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지재권 명칭 오류 등 기타 15건으로 분석됐다.

제품 종류는 홍삼 제품 115건,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레시틴 제품 53건, 베타글루칸 제품 46건, 기타(녹용·즙 등) 158건으로 나타났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