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호소에…기록 열람권·국선변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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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 거부 이의제기 가능…살인·강도 피해자에도 국선변호인
정부,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살인미수 피해자 등에 대한 국선 변호사 지원도 확대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형사소송법과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재항고 등 불복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절할 때는 결정 결과와 이유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재판 기록에는 검사가 가해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증거 자료나 피의자 신문 조서, 가해자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재판부가 열람·등사 신청을 거절해도 피해자가 이의 제기할 방법이 없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1심 첫 공판에서 처음으로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게 돼 재판 기록 열람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고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호소한 바 있다.
피해자는 기록 열람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 선고가 끝난 뒤에야 재판 기록을 받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돼 보복 범죄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
피해자는 "1심이 끝나고 1천200장이 넘는 공판 기록을 한 달 내내 들고 다녔다"며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죄명이 변경된 것은) 제가 성범죄를 다시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어필해 그나마 얻어낼 수 있는 결과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등에도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 ·등사를 허가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사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증거기록도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에는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범죄 피해자에게도 검사가 재량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만 국선 변호사 지원 대상이었다.
19세 미만이거나 심신 미약 장애인인 피해자에게는 의무적으로 국선 변호사를 지원한다.
국선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의견을 진술할 때 동행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헌법이 명시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더욱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변 보호와 권리 구제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 사법 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살인미수 피해자 등에 대한 국선 변호사 지원도 확대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형사소송법과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재항고 등 불복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절할 때는 결정 결과와 이유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재판 기록에는 검사가 가해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증거 자료나 피의자 신문 조서, 가해자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재판부가 열람·등사 신청을 거절해도 피해자가 이의 제기할 방법이 없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1심 첫 공판에서 처음으로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게 돼 재판 기록 열람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고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호소한 바 있다.
피해자는 기록 열람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 선고가 끝난 뒤에야 재판 기록을 받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돼 보복 범죄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
피해자는 "1심이 끝나고 1천200장이 넘는 공판 기록을 한 달 내내 들고 다녔다"며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죄명이 변경된 것은) 제가 성범죄를 다시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어필해 그나마 얻어낼 수 있는 결과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등에도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 ·등사를 허가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사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증거기록도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에는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범죄 피해자에게도 검사가 재량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만 국선 변호사 지원 대상이었다.
19세 미만이거나 심신 미약 장애인인 피해자에게는 의무적으로 국선 변호사를 지원한다.
국선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의견을 진술할 때 동행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헌법이 명시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더욱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변 보호와 권리 구제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 사법 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