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아놓고 법정에서는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마을 이장이 위증죄로도 처벌받게 됐다.

'뒷돈 안 받았다' 위증…제주동물테마파크 전 이장 집유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A씨(53)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0일 제주지법 법정에서 열린 동물테마파크 사업 관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상호협약서 체결 전후에 사업자 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업자 측으로부터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1천800만원을 받고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업자측 서경선(44) 대표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B(52)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강 판사는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형사 사법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