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바나 앨범 표지 '알몸아기' 소송 재개…법원 "시효만료 아냐"
23일(현지시간) AP통신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항소법원은 너바나의 앨범 '네버마인드'(Nevermind) 표지 사진 속 당사자 스펜서 엘든(32)이 너바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너바나 측의 손을 들어줬던 1심을 뒤집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엘든은 1991년 발매된 앨범 네버마인드 표지에 생후 4개월이었던 자신의 알몸 사진을 쓴 것이 아동 성 착취에 해당한다며 1994년 사망한 리더 커트 코베인의 부인과 너바나 멤버 등 15명을 상대로 각각 15만달러(약 2억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엘든이 피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이미 10년 넘게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 앨범이 지난 10년 동안에도 계속 재발매돼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엘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앨범) 이미지의 각 재발행이 새로운 개인적 피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앨범 표지가 아동 포르노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번 항소심의 쟁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너바나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관한 성명에서 "우리는 이 무가치한 소송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며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너바나의 명반 중 하나로 꼽히는 네버마인드는 전 세계에서 3천만 장 이상 팔렸다.
낚싯바늘에 매달린 1달러짜리 지폐를 향해 헤엄치는 아기의 모습을 담은 표지는 빌보드가 선정한 '역대 50대 앨범 커버' 순위에서 7위에 오르는 등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 앨범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밴드였던 너바나는 엘든의 부모에게 사진 사용료로 200달러(현재 환율로 약 26만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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