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책 만들지만…"…민음사·사회평론 근로기준법 위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 굴지의 출판사인 민음사와 사회평론에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이들 출판사에 대해 최근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2개 사업장 모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조협의회가 22일 전했다.
출판노조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전태일 책을 만들지만 정작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출판노동자들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1개 출판사는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참여법 위반 등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출판노동자들의 제보를 받은 출판노조협의회가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출판노조협의회는 "출판노동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출판사 근로감독을 청원해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출판업계 전반에 걸친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이들 출판사에 대해 최근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2개 사업장 모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조협의회가 22일 전했다.
출판노조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전태일 책을 만들지만 정작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출판노동자들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1개 출판사는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참여법 위반 등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출판노동자들의 제보를 받은 출판노조협의회가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출판노조협의회는 "출판노동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출판사 근로감독을 청원해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출판업계 전반에 걸친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