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잘못 걷은 주정차 과태료 1억9천만원 안 돌려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권익위 "3년 7개월간 과오납 미환급금 반환해야" 개선권고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3년 7개월간 잘못 걷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억9천만원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2023년 7월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미환급금이 약 1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체 과·오납금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에 포함되는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에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가 없어 납부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으려 해도 반드시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담당 직원이 직접 환급 대상자에게 전화해 계좌번호를 받는 등 비효율적인 환급 절차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오인당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고, 납부자 본인 신청 없이 지자체가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2023년 7월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미환급금이 약 1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체 과·오납금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에 포함되는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에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가 없어 납부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으려 해도 반드시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담당 직원이 직접 환급 대상자에게 전화해 계좌번호를 받는 등 비효율적인 환급 절차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오인당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고, 납부자 본인 신청 없이 지자체가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