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절도사건 내부 소행으로 의심한 국·과장 '직권남용' 혐의
절도범 찾는다며 직원 자택 수색 지시한 경남도 공무원 송치
지난 8월 경남도청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직원들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도청 A 국장과 B 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도청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한 당시 내부 규정이나 직원 동의 없이 직원들 집과 차량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날 도청에서는 공무원 시험 응시생 30대 C씨가 도청에 몰래 들어가 임용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이들 공무원은 내부 소행을 의심해 A 국장은 직원들 차량을, B 과장은 차량과 주거지를 조사해보라고 직원들에게 각각 지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A 국장은 사건 발생 이틀 뒤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A 국장의 행동이 직원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9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B 과장도 이 같은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집과 차량 등 개인적인 영역까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