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문제 수급자에는 '2인 1조' 파견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섬·벽지 근무하면 별도 보상
인권침해 막도록 요양보호사에 '명찰 녹음기' 보급한다
정부가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보호책을 마련하고, 경력 인정과 보상을 확대한다.

인력 확보를 위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등의 활용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2023년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섬·벽지나 요양시설 근무 보호사들에게는 별도로 보상한다.

돌봄 대상자의 이동 등을 돕느라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전동침대와 같은 물품을 지급한다.

근무 중 발생하는 성희롱과 폭언과 같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 요양보호사에게는 내년부터 명찰처럼 다는 녹음기를 보급한다.

문제 행동을 하는 수급자에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는 2인 1조로 파견되도록 의무화한다.

인권침해를 당한 요양보호사는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내년부터 요양시설에서 실시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주야간 보호·단기보호 등 입소형 재가 서비스 기관으로 확대한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일정 경력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입소형 재가 서비스 기관에도 적용해 요양보호사가 경력을 개발하고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025년부터는 장기요양 분야에 종사하기만 하면 기관을 옮기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승급제 적용을 받는다.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시설장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기준을 적용해 휴가를 15일까지 허용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