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 및 관리실적 발표
자치구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67%…차량 과태료 등 체납관리 강화
자치구의 과징금·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와 관리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진단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80점)와 자구 노력도 등의 정성평가(20점)를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광역지자체(특별·광역시와 도)의 징수율은 90% 이상으로 기초지자체(시·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 중 자치구의 징수율은 67.9%로 2021년(66.6%)에 비해 개선됐으나 시(78.7%)와 군(88.4%)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행안부는 자치구의 징수율 저조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광역시 4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등 심층분석을 했다.

그 결과 체납이 발생한 세외수입 징수가 어려워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자치구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징수율이 낮은 차량 관련 과태료, 지적재조사조정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 및 체납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확산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경기 고양시는 지방세외수입 납부 기한을 주민 인식에 맞추어 일원화해 납부 편의성을 향상했다.

우수단체로 선정된 26곳의 지자체에는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해 지방세외수입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을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243개 지자체에 대해 자치단체 분석표를 작성하고 이를 지자체가 자체 진단 및 개선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세외수입 교육, 현지 컨설팅 등을 시행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