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선 돌풍' 40대 리더, 의원직 잃나…내달 헌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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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타 전진당 전 대표 '미디어 주식 보유 논란' 결정
지난 5월 태국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킨 전진당(MFP) 피타 림짜른랏(43)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다음 달 결정된다.
21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피타 전 대표의 미디어 주식 보유 의혹에 대해 다음 달 24일 판결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헌재 판결에 따라 피타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젊은 층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 5월 14일 총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총리 후보로 나선 피타는 의회 총리 선출 투표에서 보수 세력 반대로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또한 그는 미디어 주식 보유 논란 끝에 의원직도 정지됐다.
총선을 앞두고 군부 진영은 피타가 iTV 주식 4만2천주를 보유 중이라며 언론사 사주나 주주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 법에 따라 의원이나 총리가 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피타는 iTV 주식을 2006년 상속받았으며 2007년 방송을 중단해 미디어업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자신을 제거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피타가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총선에 출마했다며 사건을 헌재에 회부했다.
당시 선관위는 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원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헌재는 사건을 받아들이며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타의 의원 직무를 정지했다.
피타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수석고문을 맡고 있으며, 새 당 대표인 차이타왓 뚤라톤이 의회 야당 지도자가 됐다.
전날 헌재에 출석해 최종 진술을 한 피타 전 대표는 "과거 판례를 보면 iTV는 미디어 주식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오랫동안 소명할 기회를 기다려왔고 혐의를 벗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피타는 미디어 주식 보유 외에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과 관련해서도 헌재 판결을 받아야 한다.
전진당이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의 개정을 추진하자 한 보수 법조인이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며 제소했다.
헌재는 이 사건도 심리 중이며, 헌재 결정에 따라 피타의 정치 활동 금지와 전진당 해산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21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피타 전 대표의 미디어 주식 보유 의혹에 대해 다음 달 24일 판결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헌재 판결에 따라 피타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젊은 층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 5월 14일 총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총리 후보로 나선 피타는 의회 총리 선출 투표에서 보수 세력 반대로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또한 그는 미디어 주식 보유 논란 끝에 의원직도 정지됐다.
총선을 앞두고 군부 진영은 피타가 iTV 주식 4만2천주를 보유 중이라며 언론사 사주나 주주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 법에 따라 의원이나 총리가 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피타는 iTV 주식을 2006년 상속받았으며 2007년 방송을 중단해 미디어업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자신을 제거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피타가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총선에 출마했다며 사건을 헌재에 회부했다.
당시 선관위는 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원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헌재는 사건을 받아들이며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타의 의원 직무를 정지했다.
피타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수석고문을 맡고 있으며, 새 당 대표인 차이타왓 뚤라톤이 의회 야당 지도자가 됐다.
전날 헌재에 출석해 최종 진술을 한 피타 전 대표는 "과거 판례를 보면 iTV는 미디어 주식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오랫동안 소명할 기회를 기다려왔고 혐의를 벗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피타는 미디어 주식 보유 외에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과 관련해서도 헌재 판결을 받아야 한다.
전진당이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의 개정을 추진하자 한 보수 법조인이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며 제소했다.
헌재는 이 사건도 심리 중이며, 헌재 결정에 따라 피타의 정치 활동 금지와 전진당 해산도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