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연인 흉기로 마구 찌른 30대에 징역 20년 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등 18차례 연속적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해 부위의 흉터와 장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 과거 연인 사이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등 18차례 연속적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해 부위의 흉터와 장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 과거 연인 사이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