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 요청에 연말까지
'인앱결제' 구글·애플 680억 과징금 의견제출 기한 재연장
인앱결제(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안에 대한 구글과 애플의 의견 제출 기한이 재차 연장됐다.

21일 ICT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전날 오후 인앱결제 강제 관련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연말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

애초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 제출 기한은 이달 초까지였지만 구글과 애플이 자료 검토와 번역, 미국 본사 보고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며 연기를 요청해 와 20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뒤 지난 10월 6일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글과 애플에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당시 애플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깊이 존중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앱 개발자들과 견고한 협업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활발한 앱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고 반박했다.

구글도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이용자들의 선택권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방통위와 지속해서 협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구글과 애플이 연말까지 공식 의견을 제출하면 방통위는 공석인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이후 보고와 전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시정조치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