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과정서 처벌된 현역 의원들 검증은 어떻게 할 건가"
이광재 뇌물죄 거론…기동민·송갑석 실명 비판했다 삭제…운동권 세대갈등 분석도
친명조직, 한총련 출신 출마 부적격에 86 겨냥 '기득권' 비판
친명(친이재명)계 원외조직이 20일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출신인 정의찬 당대표 특별보좌역의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에 반발하며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인사들의 과거 범죄 처벌 이력과 공천 문제를 정조준했다.

이 조직은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공천 잡음을 '현역 의원 기득권 강화'로 규정하면서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86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했다.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이하 혁신회의)는 성명에서 "중앙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가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했지만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검증 보류가 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회의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가 정 특보의 과거 학생운동 시절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을 문제 삼아 적격 판정을 번복한 데 대해 "정 특보는 문제의 고문치사를 지시하지도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이런 사정을 김대중 대통령이 감안해 사면복권을 통해 정 특보의 명예와 권리를 복원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과거 학생운동 시절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정 특보에 대한 총선 후보자 검증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논란이 일자 결정을 뒤집었다.

정 특보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던 당시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 징역 6년, 2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총련 간부들이 이 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각종 고문을 하고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뒤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한 사건이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 정 특보를 특별사면·복권했다.

혁신회의는 정 특보의 사면복권을 근거로 한총련의 운동권 선배 세대인 86 정치인들의 실명과 과거 범죄 처벌 이력을 언급하며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증위가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조직은 "검증위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무시하고 사면권의 효력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죄명을 강도죄나 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은 현역 의원들의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국회 사무총장직에 물러나 출마를 검토 중이라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사면권 효력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부적격 판정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혁신회의는 "이런 검증위의 행태는 윤리성 강화와도 무관해 보인다"며 "양복을 받은 것을 인정하거나 지방의원 공천 장사를 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조직은 이 대목에서 애초 각각 기동민·송갑석 의원의 실명을 명시했으나 추후 수정본을 내면서 이름을 뺐다.

일각에서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공동대표와 정의찬 특보 등이 한총련 출신이라는 점에서 윗세대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계열인 86 현역 정치인들과 주도권 다툼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