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의 베푼 이웃 잔혹 살해·범행 책임 피해자에 전가"
자기 무시한다며 아들 보살펴준 마을이장 살해 50대 징역 30년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웃인 마을 이장을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함안군 마을 이장 B씨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거나 B씨 주거지 마당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의 행동을 해 B씨가 접촉을 피하자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B씨는 혼자 아들을 키우는 A씨를 안타깝게 여겨 A씨 아들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반찬을 챙겨주는 등 살뜰히 보살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자기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B씨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A씨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으며 선의를 베푼 B씨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피해자 및 유족 피해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사태 책임을 B씨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