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들어가지 말라 수차례 지시했다" 임성근 당시 사단장 진술 반박
해병 1사단 간부 "임성근, 채상병 사망 뒤에야 안전 지침 강조"
해병대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당시 함께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던 해병대 1사단 간부 A씨는 "채상병이 죽고 나서야 (사단장이) 안전 지침을 하달했다"고 주장했다.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수 차례 지시하는 등 안전 지침을 충분히 하달했다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채 상병이 소속됐던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B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9일 해병대 간부 A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연합뉴스에 제공했다.

녹음 파일에서 A씨는 "안전 지침을 내려 교육했다는데 (처음에는) 전혀 없었다"며 "숙영 시설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수해복구를 위해) 무작정 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해복구에 투입되기 전을 떠올리면서는 "작전 지침을 1일 단위로 시달했다고 (임 전 사단장이) 얘기하던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채상병이 죽고 나서부터 그날 저녁부터 안전 지침과 작전지침을 시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순직 후에는 사단장 아래 참모들이 안전 교육했던 자료를 다 찾아오라고 얘기했다"며 "자료가 없으니 만들어오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찾아오라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A씨의 동의를 얻어 녹취했다면서 "국민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달 2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는 진술서에서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 수변 수색 정찰 작전을 할 때도 물가와 5m 이상 떨어져서 수색하라'고 안전조치 및 지침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