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 신고
시민단체,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공수처에 고발(종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됐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오동현 대표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및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지난해 6월과 9월에 각각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세트,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를 받았다면서 윤 대통령도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통화하면서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하는 것을 최 목사가 들었다며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재영 목사도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신고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도 수사 중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선물 수수를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를 뇌물 수수나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인 배우자와 공모한 게 아니라면 뇌물 수수가 성립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서다.

금품 공여자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만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물 공여자이자 최초 의혹 폭로자인 최 목사와 이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만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공수처에 고발(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