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허용에 비대면진료 '급증'…'야간 가능' 적극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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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이용자 20배 늘어…야간 기다렸다 비대면진료 받는 경우도
의료계 '불참' vs 정부 '엄중조치' 신경전…의사단체 "복지장관 고소" 비대면 진료 이용이 이용 대상과 시간을 대폭 넓히면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야간과 휴일 초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것이 이용자를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원이 나서서 평일 낮시간에 야간 이용이 가능하다고 유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19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 15일 이후 진료 요청건수는 주말인 16∼17일 총 4천 건 이상을 기록했다.
요청건수가 일 평균 190건이었던 보완방안 시행 전주보다 20배 이상 늘었다.
또다른 플랫폼 '나만의 닥터'도 하루에 10건 정도 됐던 진료 요청건수가 15∼17일 3일간 총 2천 건이 넘는 수준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올라케어'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의 이용자 수가 9∼11월 3달 평균의 9배가 넘었다.
플랫폼 업계는 특히 평일 6시 이후 야간과 휴일에 연령대·거주지와 상관없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며 이 시간대 진료가 폭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주말 이용자 중 재진 환자는 1.8% 뿐이었고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도 6.4%밖에 안됐다.
나머지는 초진인데도 휴일이라서 비대면진료를 받은 사람이었다.
한 의료기관은 낮시간에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면 야간 시간대에는 접수가 가능하다고 적극 안내하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병원이 문을 닫은 뒤 긴급하게 발생하는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야간·휴일 진료를 허용한 애초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정부는 대면 진료 원칙하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는 원칙을 그동안 강조했었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정부와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간 신경전은 격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개원가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에 불참할 것을 공지하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을 거부하겠다며 보이콧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비대면 진료 불참 권고가 사실상 부당한 제한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위법이라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복지부의 경고에 반발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등을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의료계 '불참' vs 정부 '엄중조치' 신경전…의사단체 "복지장관 고소" 비대면 진료 이용이 이용 대상과 시간을 대폭 넓히면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야간과 휴일 초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것이 이용자를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원이 나서서 평일 낮시간에 야간 이용이 가능하다고 유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19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 15일 이후 진료 요청건수는 주말인 16∼17일 총 4천 건 이상을 기록했다.
요청건수가 일 평균 190건이었던 보완방안 시행 전주보다 20배 이상 늘었다.
또다른 플랫폼 '나만의 닥터'도 하루에 10건 정도 됐던 진료 요청건수가 15∼17일 3일간 총 2천 건이 넘는 수준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올라케어'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의 이용자 수가 9∼11월 3달 평균의 9배가 넘었다.
플랫폼 업계는 특히 평일 6시 이후 야간과 휴일에 연령대·거주지와 상관없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며 이 시간대 진료가 폭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주말 이용자 중 재진 환자는 1.8% 뿐이었고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도 6.4%밖에 안됐다.
나머지는 초진인데도 휴일이라서 비대면진료를 받은 사람이었다.
한 의료기관은 낮시간에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면 야간 시간대에는 접수가 가능하다고 적극 안내하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병원이 문을 닫은 뒤 긴급하게 발생하는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야간·휴일 진료를 허용한 애초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정부는 대면 진료 원칙하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는 원칙을 그동안 강조했었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정부와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간 신경전은 격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개원가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에 불참할 것을 공지하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을 거부하겠다며 보이콧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비대면 진료 불참 권고가 사실상 부당한 제한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위법이라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복지부의 경고에 반발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등을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